푸드트럭에 영업에 대해서
- 작성자김**
- 등록일2017-04-24 10:5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위생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푸드트럭입니다.
작년에는 춘천 공지천 일원에서 주말에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체증 해소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창출 수단으로 거론되어 당시 관련 부처가 푸드트럭 합법화를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하고 법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하였고, 2015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면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지자체들이 속속 푸드트럭 존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장벽이 존재하여 불법 아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막상 영업을 하여도 매출 실적이 부진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트럭과 모든 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에게는 합법적인 장소(관광지, 유원시설, 공원, 체육시설, 재래시장 등)에 기존 상권을 침해 하지 않는 새로운 상권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간 및 요일별로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대한 답변
- 담당자식품의약과
- 전화번호033-250-4504
- 답변날짜2017-05-01 11:1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2016년 11월 24일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관련부서 및 행사 관련 기관이 축제장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을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향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실무 심의회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이 확대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식품의약과(☎250-450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