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총회에 시공사 OS개입
- 작성자김*
- 등록일2017-04-17 09: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춘천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17년 4월 29일 개최되는 춘천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해임임시총회발의자 겸 의장입니다.
2017년 4월 29일 개최되는 조합임원해임총회는 현 조합 임원의 부정과 무능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와 성원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임의 대상인 조합임원과 조합측은 겸허하게 조합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으로써의 도리이거늘 오히려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조합은 조합임원해임총회에 os관련 조합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횡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을 관할하는 춘천시청에서 조합의 비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지침을 내려 이번 조합임원해임임시총회 선거에 시공사나 os개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시공사 OS개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3458
- 답변날짜2017-04-24 13:53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관련 시공사, os개입 중지 요청건에 대하여 조합에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에 os관련 조합비 지출 및 시공사, os 개입 등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하고, 조합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2017. 4. 29일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및 조합정관 제18조 (임원의 해임 등)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하자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250-345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