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다원택지 개발을 반대한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17-03-20 11: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1. 춘천시의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며, 기존 도심과 연계한 춘천시 동남부의 신주거 중심지 개발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여 lh 제안한 사항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lh에서는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
○ 춘천시는 광역도시화로 2011년 363천명, 2016년 417천명, 2021년 467천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주택보급 110% 확보로 춘천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춘천시 인구는 2008년 2월에는 총 261,448명이었으며, 10년후 2017년 2월까지 인구수는 총 283,935명 이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책 엇박자” 동탄2신도시, 건설사는 좌불안석
· 정부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11.4대책)을 발표하면서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37개 지역이 청약 수요가 몰렸으나, 올 1월에 청약한 동탄2신도시는 미분양이 갑자기 늘자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화성 전체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너무 많이 지었나, 흔들리는 동탄2신도시
· 지난해 뜨거운 청약열기를 자랑하던 화성 동탄2신도시가 흔들린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률이 급락한데다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있다.
○ 결과적으로는 춘천시의 인구증가율을 예상했던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춘천거두3지구 개발 백지화 이후 10년동안 춘천시의 인구는 22,487명 증가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율 예상에 대한 춘천시의 주택보급 사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둘째 lh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거택지를 조성
○ 무주택자를 위한 다원지구 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보면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는 단 1동(공공분양 1동) 나머지는 민간분양 54만2893㎡입니다.
○ 최신 개발한 우두택지를 보면 효도아파트(65세이상 노인을 위한) 100세대, 임대 482세대를 제외하고 민간에게 2811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즉 영세민과 노인을 위한 아파트 비율은 17.15%입니다.
○ 결과적으로 lh는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명분 좋은 허울로 땅장사를 하는 것이다. 춘천시도 lh의 중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lh와 함께 춘천시민의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랍니다.
셋째 산지전용 및 개발이 곤란한 지역
○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지구계는 도시계획도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 및 하천을 경계로 설정되어 지며, 지구북측의 인접지역은 임목밀도가 높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250-4179
- 답변날짜2017-03-28 15:42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및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춘천시 인구는 2016.12.31.일 기준 283,948인으로 주택보급률은 108.6%이며, 『2030춘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2030년 인구 45만명,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주택공급계획이며, 춘천다원지구는 2023년 이후 5,600여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지구 내 공동주택은 면적 274,588㎡, 8개 블록, 5,549호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규정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전체 면적의 27.5%(75,557㎡), 2개 블록, 1,440호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개발법 기준과 춘천시 임대주택 수요검토 결과를 상회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구역은 도로, 하천, 개발가능지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구역 외로 제외된 산지는 개발가능지 검토 결과 현황지형 및 자연환경이 우수(생태자연도 1~2등급, 녹지자연도 6~7등급)한 토지로서 개발행위가 곤란한 지역으로 구역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