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정서 함양차원에서 도시개발을 바란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17-02-27 16:0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안녕하세요!!
1. 도로개설
춘천시는 2015년 11월 동내면사무소에서 도로개설공사 실시 주민설명회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강원도경찰청-신촌리간도로개설공사 실시 목적으로 석사동 후평동 지역과 외곽도로(국도 46호선)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 및 내·외곽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주민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로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여건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로 갔나...
2. lh가 개발하는 춘천다원(거두3)지구 지정 개발에도 없는 도로개발 예산 240억을 춘천시는 개발 명목으로 lh에 떠 넘겨 기부채납 받는 행위는 납득 할 수 없다
3. 어찌 세상이 가는가?
춘천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 개발에 포함되면 더 좋아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밖의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행위에 포함된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제외 시켜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춘천시와 lh가 주민들을 내쫓고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민들은 설명회 없이 춘천시와 시의회는 주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으로 구상한 택지개발 계획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개발택지 지정되었으므로 취소 되어야한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집들이 이주해야 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우리는 동내면에 영원히 살고 싶다. 최적의 자연환경 난 개발이 웬말이냐.......
4. 개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 되었다. 개발지구 지정도 들쭉날쭉 책정 되었다. 임야를 바둑판처럼 쪼개놓은 곳은 제외하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주민들 토지를 위주로 포함한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춘천시는 동내면 거두리에 자리한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외곽 이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다원지구 개발이 되면 신 거주 개발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먼저 추진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주민 정서 함양차원에서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을 촉구한다. 그런 다음 춘천다원지구 개발을 해야한다.
6. 춘천시와 lh는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행위 절대 용납 못한다. 또한 동내면 주민들을 서로의 이익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누어져 이웃지간 서로 불협화음이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지켜 줄 의무도 있습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250-4179
- 답변날짜2017-03-09 13:4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춘천시의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며, 기존 도심과 연계한 춘천시 동남부의 신주거 중심지 개발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가칭)다원지구는 2008년 개발이 완료된 거두1,2지구와 인접하고,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상의 주요 도시개발 축에 위치하며, 2km이내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I.C가 인접하여 있고
·북측으로는 내부순환도로(6차선)가 ‘16년 개통되었고, 남측에는 신촌천, 동측에 국도 46호선이 통과, 서측의 도시계획도로(경찰청~신촌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현황도로와 소하천(신촌천)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지구계는 도시계획도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 및 하천을 경계로 설정되어 지며, 지구북측의 인접지역은 임목밀도가 높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협의체(주민대표·LH·춘천시)를 구성하고, 본 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교정시설로 시설물의 이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연계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계획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