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조례는 시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17-02-16 12:5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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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저는 1월에 여주에서 춘천으로 전입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넷째를 낳았지요
여주의 경우 넷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춘천시의 경우 넷째는 100만원 지급되고 그나마 출생 6개월 전 전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애를 넷이나 낳고도 여주나, 춘천 어느 곳에도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없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6개월 전 전입 요건이 안되면 전입 후 6개월 경과 후에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담당자님은 시의원님들에게 꼭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어 개정에 반영되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에 세금을 내며 살아갈 춘천 시민으로서 더 살기 좋은 춘천이 되기를 바라며 
글 남깁니다.

출산장려금 조례는 시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답변

  • 담당자여성가족과
  • 전화번호0332503341
  • 답변날짜2017-02-16 18:14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지원대상)에 따라 출산장려 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2.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3.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입양아

 

귀하의 경우 상기 조례 제2조제2호에 부합하지 않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되신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본 제도가 효율적·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여성가족과(250-33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