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3지구 도시개발 반대
- 작성자황**
- 등록일2017-02-09 08: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본인은 춘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난 1월 협의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두3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 구역의 거주민으로서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계획 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마을은 거두리 529~530번지 일원의 구옥 주민 2세대와 신축 주택 주민 1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건축 1~4년 내외의 신축 건물이고 최근까지도 시에서 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발표로 인하여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한 이곳 주민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익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불과 얼마 전까지 신축 건축 허가를 내주던 상황에서 거주민들 누구도 도시개발 계획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려갈 계획을 세우던 저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허망한 소식입니다. 또한, 계획 구역에 인접한 일부토지(산543번지, 산137번지, 산34번지, 산38번지, 산39번지 일원의 임야)는 정황상 투기 · 투자목적으로 바둑판처럼 대략 275필지 정도로 분할하여 기획 부동산에서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역은 개발 계획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우리 마을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민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해당자에게 개별 안내 없이 관보나 보도 자료를 통한 일방적인 통보는 비록 법적 · 행정적인 절차를 충족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공정한 안내 절차가 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에 대해 접하지 못한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단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안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개인 재산권은 물론 주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소식을 뒤늦게 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게끔 하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쳐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계획 구역 지정에 따른 개인적인 심경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현 토지를 물려받아, 목수인 남편이 직접 설계하고 손수 망치질하여 남다른 공을 들여 거의 1년 가까운 공사기간 끝에 완공하였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잔디와 나무를 심고 작은 연못도 만들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던 것이, 진전 없이 세월만 묵히던 거두~만천리 6차로 개통 소식이 있은 후 2주 만에 LH의 사업계획과 시의 승인에 따라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LH의 개발 계획에 의해 수년간 재산권 제약 등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고 비로소 계획 무산에 따라 현 주거지를 신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 1년 6개월 만에 남편의 손으로 지은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재산상 피해 못지않은 심정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들이 개발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그저 아름다운 지금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250-4179
- 답변날짜2017-02-17 13:3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춘천시의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며, 기존 도심과 연계한 춘천시 동남부의 신주거 중심지 개발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여 사업 제안한 사항으로서,
·(가칭)다원지구는 2008년 개발이 완료된 거두1,2지구와 인접하고,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상의 주요 도시개발 축에 위치하며, 2km이내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I.C가 인접하여 있고
·북측으로는 내부순환도로(6차선)가 ‘16년 개통되었고, 남측에는 신촌천, 동측에 국도 46호선이 통과, 서측의 도시계획도로(4차선)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현황도로와 소하천(신촌천)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지구계는 도시계획도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 및 하천을 경계로 설정되어 지며, 민원인이 제기한 지구북측의 인접지역은 임목밀도가 높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이 우수한 지역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2017.1.26.~2.10)하였고, 주민공람 연장 공고(2017.2.23.~3.10.)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주민협의체(주민대표·LH·춘천시)를 구성하고, 본 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