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개발계획에 관하여
- 작성자이**
- 등록일2017-02-02 14: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거두리 530-5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7년 1월 20일 강원뉴스를 보고 춘천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이 집이 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황당할 따름이며 부디 심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 아파트가 아닌 공기 좋고 평화로운 곳을 찾아 다니면서 10년을 고민하여 결정한 곳이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이 곳은 도시 속 전원의 아름다움을 느껴가며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소중한 터전입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선택했으면 누렸을 경제적 여유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로 춘천시가 발전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에 앞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의 무고한 시민이 개발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나 공기업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권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손익을 따져 보아 결정한 내용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을 지역뉴스를 통해 느닷없이 듣게 된 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건축된 지 1년~4년 정도밖에 안 된 집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향상이 아닌 사익을 극대화한 진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자 직접 설계부터 건축까지 손수 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2017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춘천시개발계획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개발은 나대지나 임야, 농지 등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여 조성하는데 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같은 법으로 적용하여 이 마을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 불법행위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주민들을 내보내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들을 무슨 근거로 개발에 편입해야 하는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4179
- 답변날짜2017-02-09 16:5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 (가칭)다원지구는 2008년 개발이 완료된 거두1,2지구와 인접하고,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상의 주요 도시개발 축에 위치하며, 2km이내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IC가 인접하여 있고,
- 북측으로는 내부순환도로(6차선)가 '16년 개통되었고, 남측에는 신촌천, 동측에 국도46호선이 통과, 서측의 도시계획도로(4차선)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현황도로와 소하천(신촌천)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는 주민의견 공람 단계로 향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지구계가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역계 제척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