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후 등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심**
- 등록일2016-12-26 10: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세요.
공유토지 분할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갑)과 타인(을) 공동소유의 춘천시 **면 소재 토지 1000평(갑 지분 500평, 을 지분 500평)를 지분대로 분할하여 500평씩 단독소유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1. 필지를 500평으로 분할하고 바로 500평은 갑 단독명의, 나머지 500평은 을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2. 아니면, 500평은 갑 250평, 을 250평 공동명의, 나머지 500평도 갑 250평, 을 250평 공동명의로 등기된 후 다시 갑, 을 간에 매매, 교환 계약 등을 통해 다시 등기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유토지 분할 후 증기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 담당자지적과
- 전화번호250-4211
- 답변날짜2016-12-28 16:25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공유토지 분할 후 등기절차 문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토지의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사유에 적합하다면 가능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필지의 분할 등 토지표시사항이 변경된 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일괄 등기하시면 되며, 추가 궁금
하신 사항은 우리시 지적과(033-250-42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공유토지 분할 후 증기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 담당자지적과
- 전화번호250-4211
- 답변날짜2016-12-28 16:25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공유토지 분할 후 등기절차 문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토지의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사유에 적합하다면 가능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필지의 분할 등 토지표시사항이 변경된 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일괄 등기하시면 되며, 추가 궁금
하신 사항은 우리시 지적과(033-250-42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