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이의있습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16-12-08 14:3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에서 올 12월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주신데에 대해 비록 타 지자체에 비해 제도 도입이 조금 늦은감이 있긴했지만.. 그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보낸 출산장려금 신청 안내문서를 받고 동사무소가서 신청을 했으나 며칠후,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작성당시 동사무소직원은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작성하라고 했음)
이유인 즉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라는 재원대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올 1월부터 직장에서 전보가 나서 춘천에서 쭉 지내고 있었지만 전세 구하는게 힘들어져 사택에서 지내다 4월말이 되서야 전세집을 구하고, 5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가는 7월말에 태어나 세가족 모두 춘천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춘천시청이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 제도의 시행목적이 무엇입니까? 춘천시로의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출생일 기준 6개월이라는 기준을 굳이 두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전 주소지에서는 아가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또 이전해온 춘천에서는 출산전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기서 이 장려금을 받고.. 바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먹튀문제로.. 제도를 시행하다가 폐지하기도 했다지요?)
이건... 이 제도의 시행목적과 완전 상반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왈가왈부 하는게 많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부디..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분께서는 이러한 지원기준을 만드실 때
사전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도의 실효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꼼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천에서 근무하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를 춘천시에 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소비활동을 춘천시에서 하며 지내고 있는 춘천시민 입장에서 이런 이상한 기준으로 우리 아이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게.. 솔직히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이의있습니다 회신
- 담당자여성가족과
- 전화번호250-3341
- 답변날짜2016-12-14 13:49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2.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3.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입양아 |
귀하의 경우 상기 조례 제2조제2호에 부합하지 않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되신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본 제도가 효율적·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여성가족과(☏250-33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