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통로의 시설 허가
- 작성자엄**
- 등록일2016-11-02 14: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안녕하세요.
1.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금까지 올렸던 현황통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시설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차량의 통행은 안되지만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구요.
3. 물론 위의 약속은 현재 건물주가 아닌 이전 건물주가 증축하며 약속을 했던 겁니다.
4. 시에서 허가를 내주며 그곳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약속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개인 사유지 내의 현황통로라고 하시면 답답할 수 밖에요. 원래 통로였던 곳을 현황통로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납득 안되구요.
5. 계속 기다려라 시에서 해결중이다. 이러시다가 지금은 인근 주민들도 나서서 건축주와 소통을 하라고 하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시에서 해결중인데 괜히 주민들이 나섰다가 더 안좋아 질거라해서 지금까지 기다리며 건물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인데 지금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아쉽지 않겠습니까?
6. 시에서 현황통로의 사용을 전제로 허가를 내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7. 그럼 이제 부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통로의 시설 허가
- 담당자민원소통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369
- 답변날짜2016-11-08 15:49
1. 시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의 현황통로는 행정법 상의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 행정명령을 통하여 문제 해결(펜스개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나 주민들께서 건축주와 지속적인 소통 · 협의하시어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동안 우리 기관에서도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행정권고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