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및 오류고지서에 대한 답변요청

  • 작성자백**
  • 등록일2016-10-25 10: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2016.10.18.09:46경 퇴계동 우묵길56번길(남춘천 역 뒤편)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초행길이였습니다.

주차 당시 주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단속 위반 표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서 도로에 표시된 노란색 실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길이였습니다. 주정차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면 제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 했겠습니까?

 

며칠후 위반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 받고, 다시 그 장소를 가 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세웠던 곳 앞쪽에 주정차 위반단속 지역이라고 조그마한 플랜카드가 나무에 삐딱하게 걸려 있어 차에서 내려서 보지 않고는 도져히 발견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더 앞쪽에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제가 억울한 것은... 단속을 하시려면 주면 도로위 풀 정리를 하셔서 노란색 실선을 보이게 해야 하고, 나무에 대충 붙여 놓은 플랜카드를 제대로 보이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단속지역임을 알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겠죠

 

이후 저는 억울하지만 이의제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신한은행)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계속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수회에 걸쳐서 다시 시도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라는 싸이트에 들어가서 납부번호를 넣고 조회하였느나 이역시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뉴스에서 보던 '고지서피싱'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6.10.25.09:10경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태료 납부관련 문의 전화 033-250-3326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위텍스에서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고, 가상계좌도 번호가 틀려서 그런거니 가상계좌 앞 번호가 110이 아닌 다른번호를 알려주시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고지서도 잘못 보내놓고 돈은 알아서 내라는 식의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 당한 것도 억울한데...돈내는 것 까지 제가 알아보고 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전화 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담당자는 등기로 계좌번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 사실도 없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만약 기일을 넘겼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할텐데...그렇게 되는 누구 책임 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만약 이 고지서피싱(보이스피싱과 유사한)이였다면....혹시 모르죠 요즘유행하는 고지서피싱일지도...

 

하여간...만약 고지서피싱이 아니고 진짜 춘천시에서 발행한 것이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무인단속을 당한적이 있는데..속도위반한 것은 맞는데 위반일시를 담당자가 잘못 입력하여 해당 고지서가 무효니 돈을 납부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춘천시에서도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번호와 가상계좌가 틀리다면 이 고지서를 무효로 해야 하지 않나요?


 만약 경찰은 무효로 했는데, 춘천시는 무료로 하지 않는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고지서를 무효로 하지 않으시겠다면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성의가 없을시 국민신문고를 비롯하여 인터넷 카페 및 싸이트에 춘천시의 행정에 대하여 공론화 하여 춘천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6-10-26 18:01

시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춘천시에 바란다-주차단속 및 오류고지서에 대한 답변 요청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먼저, 우리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탄력, 혼잡구간에 대하여 오전7~오후8(일부구간:오전7~오후9) 단속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참조)

2. 귀하 차량의 1018퇴계동 우묵길56번길주변 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은 차량의 주차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내(일방통행로-역주차)이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당시 주변에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단속 위반표지도 발 견하지 못했습니다는 의견은 귀하께서 역주행후 주차한 결과, 주 변에 설치된 표지판을 못 보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첨부사진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주변에 숲이 우거져서 도로에 표시된 노란색 실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는 의견은 첨부사진대로 배너기를 게첨하여 현재까지 안내중에 있습니다.

. 이의제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신한은행) 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계속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는 의견 은 귀하와의 유선통화내용대로 현재 단속프로그램이 전환작업중 에 있어 가상계좌와 전자납부고지가 불가하여 일반계좌를 고지서 로 안내중, 계좌오류가 있어 재차 공문으로 안내중에 있었으나, 귀하께는 송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단속사진을 검토할 때 귀하 차량은 주정차금지구간내 일방통행도로에 역주행하여 주차한 상태이며, 위반지역은 버스통행구간으로 고정형 무인단속기로 연중단속중에 있으나, 당시 혼잡한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주행형 단속차량으로 단속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문의 : 교통과 250-3326,

의견제출 상담 : 교통과 250-319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