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민원 해결 부탁

  • 작성자엄**
  • 등록일2016-10-18 19: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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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임원택 감사담당관님 감사합니다.

1.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시에서 해결해 주기로 한게 벌써 6개월이 지나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인과 접촉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시에서 이야기 한 바로는 집주인을 따로 마나지 마라. 예민한 상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길성수님께서 주민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3. 이 도로는 시에서 허가할 때 주민도로로 이용하기로 하고 허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4. 10월 10일 도로과 계장님과 주민들이 면담한 바로는 건축과에서 실수 한 듯 하다고 했다 합니다.

5.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무조건 협의중이니 기다려라 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도 만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6. 그리고 지금까지 협의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건물주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건 시에서 시민들에게 주시는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7. 동네 어르신중 한 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도화골사거리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길이 막혀 돌아서 걸어가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시다고 합니다.

8. 곧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전 어르신들과 이곳을 지나던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하길 바랍니다.

9.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책을 써주시면 안될까요? 서로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10. 동사무소에선 시청으로, 시 도로과에선 건축과로, 건축과에선 감사관실로 민원의 창구가 변해서는 민원 해결의 적극적 진정성이 안보이니까요.

11.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민원 해결 부탁

  • 담당자민원소통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369
  • 답변날짜2016-10-26 17:43

1. 시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의 현황통로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대지내의 사유시설로서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없고, 통로의 소유권 행사와 그에 따른 제약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춘천시에서는 건축주와 수차례 접촉하여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상1층 펜스를 개방하여 줄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쓰레기 투척, 소음,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황통로 개방과 관련해서는 춘천시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께서도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