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한 행정관행으로 어려운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 작성자오**
- 등록일2016-10-14 01:3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얼마전에 군생활 30여년을 맞치고 퇴직해서 시장님께서 신경 써준덕분으로 "춘처 재대군인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시켜줘서 사북면 고탄에 있는 공동생활가정"희망마을"이라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조례가 어떤지?도 조례가 어떤지? 도청이나 시청 어디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요양원에 와서보니 저는 너무나 깜짝놀란 직업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등 요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인 1,260,000원 이며 여기에다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처우계선비로 100,000원이 나와서 1,360,000원을 받고 있었읍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임금에 최저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읍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혹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중 아프신분 똥귀저기나 목욕을 시켜 봤읍니까? 아침이며 똥이 침대에 번벅이 되어있는데도 그걸 아무 불평불만없이 치우시고 목욕시켜드리고 온갖수발을 정성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읍니다. 제말이 밋겨지지 않으면 각요양원에 CCTV을 확인하시면 알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머님이 아프셔서 집에 계셨지만 뒷수발이 어려워 결국은 요양병원에 모시다 돌아가셔서 불효를 했읍니다. 이런 자식도 못하는 일을 요양보호사들이 하는데 처우가 너무 안좋은데 거기다가 행정보시는분들이 규정에 없다는 것으로 좀더 생각하고 할려고 하며 해결책이 나올텐데 그분들의 수동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만 힘이 되게 할려고 도에서는 타도에 없는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1.그런데 이 복지수당이 한직장에 1년을 근무해야 주는 것입니다. 이제도는 어려운일을 하면서 급여가 적어서 주는 건데 1년이면 어떻고 6개월이면 어떤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몇달하는 분은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궂이 기간설정으로 나누기를 왜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우리 요양원이 2016.4.25일 부로 종사자들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업주가 바뀌었읍니다. 물론 업주가 바뀌었으니 전업주는 패업과 새로온 업주는 바로 신규등록을 해서 연계가 되었겠지요.
문제는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9분은 그대로 계시고 종사자5명은 업주가 바뀐지도 모르고 근무하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문제는 급여나오는날 복지수당10만원씩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1년이상 4년까지 계셔서 그나마 복지수당이 큰힘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쌓은 경력은 없어지고 수당도 없고 앞으로 생으로 1년경력을 쌓아야 복지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망연자실 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직장을 바꾼것도 아니고 요양원이 물건을 사고 파는곳도 아니어서 어짜피 업주가 바뀌면 패업하고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데 패업을 했으니 직장이 바뀌었다고 복지수당을 줄수 없다는것은 힘드신분들 가습에 더 큰멍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인 연금도 받도 어짜피 봉사차원에서 할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만은 진짜로 힘든일이며 천사같은 마음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분들 많이 챙겨 주셨으며 합니다.
이런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복지해택을 할때 사회가 공평하고 좋아지지 않겠읍니까?
정규직이나 공무원분들의 일은 몇배 더하고 급여는 1/4도 안되는 것 같읍니다 .
3.또한 이런 열심히 하는분들 것 줄이지 말고 기초수급자나 모자가정들에게 지원하는 돈들 확인잘해서 사회가 건설적으로 바뀌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데 기초수급자나 모자 가정이 되어서 생활비를 받고 다른일 하면 시에서 생활비를 안준다고 일도 안하고 놀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데 이런분들도 일하면 더줘서 건실한 시민이 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요양보호사건은 꼭 좀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평범한 시민으로서 시장님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올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시장님.
민원답변(2062)
- 담당자경로장애인과
- 전화번호2504774
- 답변날짜2016-10-14 17:26
〇 춘천시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〇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기준에 의해 급여수준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무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 계속 지급요구에 대해 타당한 지급 사유로 판단되어 강원도 문의 및 의견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6년 5월분부터 공동생활가정 희망마을 복지수당 대상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〇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시정에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로장애인과(☎ 250-47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