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도로에 건축허가는 가능한건가요?
- 작성자엄**
- 등록일2016-10-08 09: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1. 춘천 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문원님들 감사합니다.
2. 5월에 제기한 관습도로 통행 폐쇄로 인한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원래는 6월 29일 통화상 이틀후 주시기로 하였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시다가 10월 5일 시청홈페이지와 10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었습니다.
3. 위에 제기한 도로위 건축행위는 시에서 허가를 내 준걸로 압니다.
4. 당시 시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주(당시 주인)와 협의가 되어 도로로의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5. 그런데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수십년 사용하던 도로를 막는 행위를 거의 1년간 시에서 방치하였습니다.
6. 동네 주민들과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 모두 속수 무책으로 기다릴 수 밖엔 없었구요.
7. 도로를 폐쇄한 건축주와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지요.
8. 동네에 사는 분들이 모두 노인들이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당연히 노인들이었습니다.
9.. 그래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나요?
10. 지금 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 최소한 언제 어떻게 건축주와 어떤 이야기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고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12. 그리고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까지 인가요? 관습도로가 폐쇄 되어 간단히 지날 수 있는 길을 빙빙 돌아 한참을 걸립니다.
13.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관습도로에 건축허가는 가능한가요?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16-10-18 15:47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원택입니다.
2016.10.08.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해당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통행로 폐쇄로 인하여 귀하께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해당 통행로는 개인사유지이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주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