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에 따른 지역지구 변경 건의

  • 작성자이**
  • 등록일2016-09-02 09: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거두리 770번지 일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첨부파일의 지역은 약 10가구가 집단 분포하고 있습니다.

좌우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제 입장에선 불합리하게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지역지구 변경 건의 드리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 부탁드리며,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법에 따른 지역지구 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3175
  • 답변날짜2016-09-06 20:05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우선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오며,  건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지구(거두1, 2)에 인접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의 변화여건과

    집단 취락적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건폐율이 상향조정된 지역으로,

 

 2. 건폐율은 기존 자연녹지의 20%에서 60%로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완화

    적용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있어, 인접지역인 택지개발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로계획과(033-250-3175)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