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설치 요청
- 작성자최**
- 등록일2016-07-28 15: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민원사업소
한 달 전에 신동면 증리에 이사하여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 가족이 새 집에서 2주 정도 지내보니 집 근처의 길가에 보안등이 없어 해가 지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특히 아이들이 집 주위를 다니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1일에 생활민원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해당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라고 하여 신동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보안등 설치는 생활민원사업소 업무이니 생활민원사업소로 전화를 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생활민원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로 연락하라 해서 했다고 하니,
이장한테 얘기했냐고, 이장한테 얘기해서 승인받으라고 하여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라 이장도 없고, 이장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보안등 설치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장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냐고 하니,
그래도 해당 리의 일은 이장이 알아야 한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이장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장한테 허락을 받느냐고 했더니 그럼 이장한테 연락해보고 전화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연락도 없고, 2주일이 지나서 지난 7월 25일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어둡다고 설치해달라는 집 근처엔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집들 앞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 7월27일에 전화를 하니 보안등 설치는 생활민원사업소 업무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받은 답변이 바로 앞에는 설치가 안 되어 길 쪽에만 설치를 했다고,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사업소에 전화를 직접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집 앞에까지 다 설치를 해줄 수는 없는 규정이 있고, 저희 집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 보안등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군부대와 보안등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초소 근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길가엔 초소가 없고, 정작 군부대는 밤새 불을 켜놓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여쭤보니 담당자는 군부대에서 허가를 해주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걸 제가 군부대에 얘기해야 하냐고 하니,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다고 본인이 직접 군부대와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잘 알겠지만, 군부대는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고, 초소에도 서치라이트가 있는 초소가 있어서 초소에서 라이트를 밝혀서 적이나 거동수상자를 확인하고 대처합니다.
또한 군부내는 초소근무자의 이동과 근무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영내 초소에 자체적으로 경계등을 설치하여 초소를 밝혀 이곳은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침투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어두운 부분에 보안등을 설치해주면 군부대 입장에서도 경계근무에 도움이 되어 매우 반길만한 일이고, 영내도 아니고 영외의 보안등 설치 건은 군부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반대할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군부대가 있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군부대의 허락을 해당 주민에게 직접 받아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군부대 전화번호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군부대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더군요.
군부대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맞는지 정말 궁금해서 주위 지인 수십 명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어이없어 하더군요.
집 앞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공개하여 주시고, 그러면 왜 다른 집들 앞에는 보안등을 설치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한 규정이 정말 있다면 그 규정은 삭제나 수정되어야 하고, 저는 집 앞이 매우 어두워 방범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는 집 앞에도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몇 주째 계속 이리 저리 전화를 하여 얻은 답변은 안 된다!, 본인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오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 민원 처리입니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금 설치한 다른 집들 앞의 보안등 라인 끝의 꺾어지는 부분의 전신주와 저희 집 앞에 있는 전신주에도 보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어두운지 안어두운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미심쩍으면 하룻밤만 와서 살아보세요. 아니, 잠깐만이라도 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주택 단지로 들어오는 길에도 보안등이 없어 매우 어둡습니다. 진입로에도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세요.
보안등 설치 요청 회신
- 담당자생활민원사업소
- 전화번호033-250-3441
- 답변날짜2016-08-01 16:02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입니다.
춘천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면 증리 일원에 보안등 설치 요청 하신 건에 대하여 여러번 전화를 드리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사업소에서는 가로.보안등은 통상적으로 이.통장님들에 의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유는 농작물피해.수면방해.해충발생등 으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통장님들이 협의가 원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제4조(보안등 설치)
① 보안등은 인근 가로등이나 보안등과의 거리와 수혜 주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수면방해.농작물피해 등의 민원을 고려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로등이 근접 설치된 노선
2. 개인의 집 마당, 축사,사업장 등 영리 및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3. 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그 밖에 보안등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장소
관리규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께서 요청한 군부대앞 및 마을진입로 보안등 설치는 관계 군부대와 농작물 농작주 동의를 받아 조속한 시일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문의사항은 춘천시생활민원사업소(☎033-250-3441)로 전화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