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이용장소에 관하여.
- 작성자전**
- 등록일2016-07-03 01: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답변
- 담당자안전총괄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16-07-27 18:09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며,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새올민원창구로 민원상담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중도 선착장은 상중도 거주민으로 구성된 고산도선관리위원회에서 주민과 농산물 수송 등 육지와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선박을 구입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면허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해당 시설물은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하여 설치한 선착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도선의 휴업사유는 상중도 제방공사시 설치한 임시 가교로 인해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되어 가교 설치 전까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선박운항은 운영적자로 인해 현재까지 휴업중에 있으며, 가교 철거시 상중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휴업중인 상기 도선을 사업(운항)재개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 해당 도선사업의 주체는 고산도선관리위원회로 임대료 청구 및 입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정박중인 도선(사유재산)에 무단승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무분별한 차량진입, 쓰레기 투기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단시설(볼라드)을 설치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의암호는 좁은 수역에 다수의 선박이 운항하고 하상이 낮은 지역이 많으니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시 우리시 안전총괄담당관실(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