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 작성자김**
- 등록일2016-05-03 23:4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십니까
석사동에 살고 있는 김대철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퇴계동 주민센터앞을 지나다가 수대의 차량들이 주민센터앞 인도위에 주차를 한것을 보고 보행하는데 우험하였기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차량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 차량이동을 하라고 안내방송만 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전화대응을 한 분의 대응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민원인이 너무 많다, 시민의식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내가 어찌하느냐 등) 말을 느러놓기에 다시 시청 민원소통담당관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였더니, 여기는 시장 비서실입니다라며 다시 다른 과로 연결을 하여 퇴계동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담당자명을 이야기하고 주민센터앞 인도위 주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해 검토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제가 사는 집주변(세경5차아파트)의 인도위 주차, 상가들의 거치물에 대한 민원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수차례 민원(교통과 도로환경과)을 넣었습니다. 주로 도보로 이동을 하는 저로서는 오래되서 거친 노면 상태의 인도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하거니와 인도위 주차로 인해, 상점을 하는 업주들이 물건을 인도위까지 쌓아놓고 있는것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과 위험함은 말할것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비하고 새로 만들어진 인도도 사람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무거운 물건이 올라가면 당연히 파손되리라 생각됩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최소의 보행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것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시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인도위 불법주차단속 민원을 넣어 보니 5분이 경과해야 불법주차다 라는 규정을 잣대로 삼고 그것도 어떤곳을 지정시간외에는 상관있다 없다를 판단이 교차(교통과 이은식님의 같은 장소 두대의 차량에 대한 민원의 답변이 이 그러했습니다.)하고, 민원을 제기해야만 단속을 하는 도로환경과. . .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법을 바꿔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보행자의 입장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계도하고 잘못된것을 인지 시켜줘야할 임무가 있는 곳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인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써주는 춘천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보행자로서 인지되는 불편함을 항상 춘천시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6-05-09 10:54
시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춘천시에 바란다-인도불법주차 및 불법점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먼저, 우리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탄력, 혼잡구간에 대하여 오전7시~오후8시(일부구간:오전7시~오후9시) 단속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참조)
2. 귀하의 문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 첫째. 교통과에 인도위 불법주차단속민원을 넣어보니 5분이 경과해야 불법주차다 라는 규정을 잣대로 삼고 그것도 어떤곳을 지정시간외에는 상관있다 없다를 판단이 교차...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민의 유선상 신고에 대하여 근무시간내에는 단속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 및 과태료처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외에는 시민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처분 및 안내 배너기 게첨등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신고(8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3, 부과요건 미비(번호불명확 2건, 사진1매 2건), 기타1건이며, 첨부내용대로 시민신고안내를 참고하셔서(차량번호가 명확한 사진2매이상 첨부되면 인도, 횡단보도등은 1분이내라도 과태료 처분대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형평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써주는 춘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하여는 시민다수의 단속요청으로 인한 지역은 무인단속기와 주행형 단속차량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간에 대하여 시민전체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2013년부터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교통불편사항등 별도 의견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납부 문의 : 교통과 ☏ 250-3326, 3317
의견제출 상담 : 교통과 ☏ 250-319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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