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심병원 응급실 폐쇠진입로 앞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건
- 작성자임**
- 등록일2016-03-29 23: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춘천성심병원 응급실 보수공사로 인한 일시적 진입로 폐쇄에 따른 폐쇄지역내 주.정차시 시 당국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불만 진정입니다.
춘천성심병원을 병원응급실 개.보수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부터 현재까지 병원 정문 입구 우측의 구 응급실을 폐쇄하고 내부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 현장의 편의와 필요성 및 안전을 위하여 응급실 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교통을 차단하는 차단물을 위치시켜 놓아 많은 시민들이 그 차단벽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고, 인근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지만,
1. 그 진입로에 대한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의 주 목적이 병원 응급실 및 병원 출입이 팰요한 의료차량 및 시민의 교통과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2. 응급실 입구 인근이 대학병원 소유일 것으로 실제 혹은 잘못 알고 있어,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폐쇄하여 시민들이 취한 일시적으로 주.정차의 편의도모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별한 표식을 하지 않았고, 3. 만일 상기 1. 2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인식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주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시 당국의 계도나 안내 혹은 경고없이 (예를 들어 이곳은 현재 공사 중 일지라도 주.정차시 불법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계시문이나 안내문) 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시 당국 혹은 담당관이 갑자기 특정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대량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도 혹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 혹은 직무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것이 시민들의 알면서 저지른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인식부족 혹은 오류로 인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당국은 갑작스런 상황 혹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인식으로 인하여 대량 발생하는 사안 대하여 계도와 안내를 선행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정담당자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6-04-04 19:37
시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춘천시에 바란다-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 진정》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먼저, 우리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탄력, 혼잡구간에 대하여 오전7시~오후8시(일부구간:오전7시~오후9시) 단속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참조)
2. 귀하 차량 22나5962의「한림대병원입구」주변 주차단속에 대한 의견 은 “춘천성심병원 응급실 개보수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응급실 입구를 폐쇄하고 교통을 차단하는 차단물을 위치시켜 놓고 있는중에 주차중 단속되어 이의신청.....” 입니다.
3. 귀하의 위반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내(횡단보도, 인도)이므로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진술을 통하여 처분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규정(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법규정에 의한 검토를 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청인 우리 시와 이의제기(민원인)간에 상이한 의견 또는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통보)에 따라 법원에 통보하여 그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 첫째. 진입로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의 주목적이 병원응급실 및 병원출입이 필요한 의료차량 및 시민의 교통과 보행에 방해를 주지않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인식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주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시당국의 계도나 안내 혹은 경고없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고의적 혹은 직무태만으로 보일 수 있을것이다는 의견은
귀하의 단속지역은 “첨부 사진”을 참고할 때 주정차금지구간내 횡단보도 및 인도이며 베너기를 통한 고정형무인단속기로 단속중임을 현재까지 홍보중이나, 불특정다수인의 법규위반으로 현재 연중단속 시행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한림대병원에는 주차장이 있고, 인도주차에 대하여 허용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재까지 해제 요청 민원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한림대병원을 이용시에는 병원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의 의견에 대하여 당해 업무는 법규업무이므로 의견에 대하여 이해는 가지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기 안내대로 첨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각 호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기장소는 시민다수의 인도단속요청으로 2014년말 고정cctv를 설치하여 단속중이며 현재까지 베너기를 게첨하여 단속안내중이므로 의견제출시 별첨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불편사항등 별도 의견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납부 문의 : 교통과 ☏ 250-3326, 3317
의견제출 상담 : 교통과 ☏ 250-3196. 감사합니다.
붙임 : 춘천시에 바란다(1791) 및 베너기 게첨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