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만들기
- 작성자유**
- 등록일2016-03-25 13: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항상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공간에 일방주차장을 삭제하고 그자리에 만들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회신오기를 지자체에 문의를 하기를 권했습니다.
1. 장애인 주차대수는 춘천시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설치해야 합니까?
-전체대수대비
2. 현재 지상에만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하주차장에도 일반주차장라인을 삭제한 후 장애인주차장라인을 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하주차장에도 기존일반주차장라인을 삭제한 후 장애인주차장라인을 그릴수 있다면 용도변경등 행정절차상 준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479
- 답변날짜2016-04-04 16:40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부서별 [건축과, 교통과]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중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현재 지상에만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하주차장에도 일반주차장라인을 삭제한 후 장애인 주차장라인을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하주차장에도 기존일반주차장라인을 삭제한 후 장애인 주차장라인을 그릴 수 있다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상 준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내용
- 장애인주차장라인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장애인주차장라인을 설치함에 있어 지상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주차장을 장애인주차장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주차대수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신청 대상이 되며, 표시변경 신청은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과 담당자(033-250-3479 : 행위허가(용도변경)), (033-250-3459 : 표시변경)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 중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장애인 주차대수는 춘천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설치해야 합니까?
나. 답변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10호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교통과 담당자 (033-250-38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