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요청드립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16-02-16 11: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해온채 거주 시민입니다.
해온채 정문 앞 ms마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 통학 및 보행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마트가 횡단 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다보니, 횡단 보도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드나드는 차량이 워낙 많더라도... 적어도 횡단보도에는 주차하지 말아야하는데...무개념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위 크고 높은 트럭들로 인해, 보행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학교 앞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인 만큼 수시로 집중 단속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16-02-22 21:17
시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해온채 정문앞 ms마트의 불법주정차 차량...》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한 주요 간선도로와 법규위반차량에 한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아파트 앞 도로변은 입주전부터 단속안내표지판 설치후 현수막 등으로 계도후, 현재까지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건의 상하차를 위한 20분이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단속유예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고하신 요청지역(ms마트)에 대하여 단속(횡단보도위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