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콜 운영위원회 정관 규정

  • 작성자서**
  • 등록일2015-11-26 14: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 정관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시 의회 회의록을 보니 시에서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ο교통과장 윤금연 :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규칙처럼 저희가 공포를 해드렸습니다. 받아서 일부 의사가 어떠냐 이러이러한 안으로 회칙을 저희가 만들 텐데 어떤지 의사를 다 받아서 운영위원회는 발족을 하게 되면 10명으로 구성을 할 건데 다섯 사람은 개인과 법인과 통합한 만큼 다섯 사람은 개인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또 다섯 사람은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위원장은 그 10명 중에 투표를 통해서 초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민원(브랜드콜 운영위원회 정관 규정) 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15-11-30 09:34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춘천스마일브랜드콜택시 정관은 춘천스마일브랜드콜택시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250-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