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체육회 풋살연합회의 부당대우 고발합니다
- 작성자원**
- 등록일2015-11-19 15: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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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체육과
작년(2014년도) 춘천레저컵 대회를 치르고 올해도 전국풋살연합회에서 개최한 모든 풋살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저번년도와 다를 바 없이 이번년도에도 춘천소양강배 참가 신청서를 넣었지만, 징계라며 참가를 거부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팀은 공식적인 공문이나 서면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개최되었던 춘천 레저컵 대회에서 3위 라는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1년동안 대회상금을 수령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희쪽 에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회가 끝난 후 입금 받을 계좌를 휴대폰번호와 함께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이 알려드린 계좌가 아닌, 다른 분 계좌로 넣었다며(춘천시체육회에서 대회상금을 입금해 주시는분과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 입금처리가 된 건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고 상금을 수령했다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상금을 수령하신 분께선 이미 통장을 폐기하였다며 내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회를 치룬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상금을 수령할수 있다니요. 또한 상금을 받은 내역조차 공개 해 주실수 없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팀은 2015년도 개최된 모든 전국풋살대회를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열리는 이번대회만 징계라며 참가신청과 참가비 입금이 모두 끝난 지금, 즉 이삼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선수한명만이 징계라며 공문도없이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처리가 되었으면 선수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서로 송달해 주는것이 맞다고 나와 있을 뿐더러 저희팀은 1년동안 개최한 모든 대회들을 참석했음에도 춘천대회만 징계라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작년 2014년 춘천레저컵이 끝난 후 사무국장님과 선수, 둘사이 개인적인 말다툼은 있었지만 작년에 치뤘던 대회 상금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인하여 협회쪽에서 일방적으로 춘천대회만 참가를 거부하는것은 규정에도 없을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팀이 징계회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시길 바라며, 작년 레저컵 대회를 진행하였던 집행부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통보를 미리 주셨다면 대회참가여부에 대해 불신을 가지지 않았겠지만 개인이 주최하는 대회가 아닌 시와 협회에서 결제를 맡고 진행하는 대회인만큼 바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