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주 오수관로 공사후 ,,
- 작성자마**
- 등록일2015-11-03 13:1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하수시설과
저는 춘천시 신동면 증리 금병의숙길 13에 (396번지) 사는 사람입니다. | ||||||
저의 집은 작년 하반기에 주택 내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였는데 | ||||||
그후부터 검침부서에서 심한 누수가 되고있다고 연락이 오길래 | ||||||
누수부위를 찿으려고 애를써봤으나 찿지를 못하고 있었읍니다. | ||||||
(기존 관로 절단후 폐관밀봉을 안해 그관으로 계속새고있었던것임) | ||||||
그런데 금년 8월 비가 몇칠오니까 오수관 연결부위에 지반침하현상이 | ||||||
나타나서 전문업체를 불러 땅을파보니 | ||||||
오수 시공업체에서 장비터파기를하다 수도관을 파열시켜놓고 그보수를 | ||||||
엉성하게해논 결과로 이음부위에서 누수가되는걸 발견하게되었읍니다. | ||||||
(불량부속, 파이프사로절단 등) | ||||||
하여 그즉시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담당분을 나오시라고해서 | ||||||
사진도찍고 확인도 하시고 가셨읍니다. | ||||||
그후 자비로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수도요금이 나오기 시작한 | ||||||
10월에 해당부서 및 사공업체에 원인자부담을 요구하였으나 | ||||||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읍니다. | ||||||
이에 부득이 민원을 제기하는바 조속한시일내에 | ||||||
처리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하수시설과
- 전화번호250-4858
- 답변날짜2015-11-04 17:08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귀하께서 오수관로 공사 후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바 누수기간 수도요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신동면 금병의숙길 13번지는 “신남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014.05.26.일경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하였으며, 시공 당시 수도관을 손괴하여 보수 하였으며, 누수가 시작된 2014.12월부터 보수가 완료된 2015.9월까지 10개월간 부과된 수도요금은 2,394,110원으로 최초 민원연락을 주신 2015.08.03.일까지 수개월간 방치되어 우리부서에서 이미 부과된 수도요금을 지원해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3. 다만,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의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개월에 한정하여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참고하시어 춘천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로 배상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하수시설과(250-485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