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 답변내용이 하도 답답하여 한마디 더합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15-10-20 19:4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아래 첨부된 민원답변에 대한 재차 질문입니다.
분명 민원인은 수도동파를 우려 하여 전기열선을 이용 하였는데 이번에 보온제를 교체해 주면서 동파신고가 한건도 없었기에 동파는 안된다 하고선 만약 동파하면 계량기값을 내라니 정말 말하기 쉽다고 조례니 뭐니 하는데 이건 이기적인 행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주민이 부담 하라는 조례는 어느누가 만든것인지 의문이며, 이또한 궁여지책으로 전기열선을 감아 방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고 동파되면 민원인 책임이라니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답이 안나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곳의 주택주변 모두의 상,하수공사를 한다며 수도관 교체 문제로 임시 수도공급을 노출 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와서 민원인이 동파방지로 설치한 전기 열선을 동강동강 잘라버렸는데 이것역시 민원인의 재산이건만 이건 어디에서 변상 해주는건지 시의 재산은 소중하고 시민의 재산은 하찬은건지 의문입니다.
분명 계량기는 수도국에서 물 사용량을 측정 하려고 설치하였기 수도국에서 이를 관리하고 책임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동파된 계량기는 지자체에서 전면 책임지고 있건만 유독 춘천시만이 시의 조례만을 내세워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행정이오니 하루속히 조례를 바꾸어 서러도 더이상 시민에게 불공정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지 안토록 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 춘천시에 바란다,홈피1690번 민원의 답변에 대한 회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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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형섭 |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공개유무 | 공개 |
작성일 | 2015-10-14 19:25:18 | 조회 | 62 |
첨부파일 | 20151014_141936.jpg (3506 kb)![]() | ||
민원접수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준하지 않는 처리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일(2015,10.14(수)귀청 수도과 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형 수도 계량기 박스를 교체 하기는 어렵단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체용품으로 스치르폴 보온제로 제작한(사진참조) 제품으로 처리해 주심에 만족아닌 만족을 하여야 하였으며 종전까지 민원인이 동절기엔 전기를 이용 열선을 감아 동파를 방지 했다 하니 전기열선은 이제 감지말라 이것이면 절대 동파가 안된다 단언하여 만약 이후 동절기에 계량기 파손이 있을시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청에 있음으로 이를 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시가 책임저야 한다는 말을 명시 했으며 이를 담당직원이 수락하였기 이후 일어나는 동절기 문제점은 민원인의 책임이 아님을 시의 답변에 대한 회신으로 명시합니다. ![]() |
[답변] 민원회신
담당자 | 수도과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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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50-4961 | 답변날짜 | 2015-10-20 13:39:26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귀하께서 요청하신대로 신형 계량기보호통으로 교체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 댁의 계량기보호통은 1992년 택지개발당시에 매설한 것으로 그 일대 모두 같은 계량기보호통을 사용하고 있고, 춘천시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계량기보호통으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춘천시 행정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2~3년 전부터 계량기 보온재를 지급해드렸으며, 지급된 계량기 보온재에서 동파사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 것으로 계량기 동파시 모든 경비를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거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의 비용부담이므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250-49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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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바란다민원회신(목록번호 1699)
- 담당자수도과
- 전화번호250-4961
- 답변날짜2015-10-26 18:5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임시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귀하께서 설치하신 전기열선을 해체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 하시고
3.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에 따라 계량기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관리주체가 수돗물을 공급받는자(수용가)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배하여 조례 개정은 불가하며, 이에따라 동파된 계량기의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명시 하였습니다.(수용가 부담)
4. 춘천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른 건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250-49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