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바란다,홈피1690번 민원의 답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15-10-14 19:2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민원접수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준하지 않는 처리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일(2015,10.14(수)귀청 수도과 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형 수도 계량기 박스를 교체 하기는 어렵단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체용품으로 스치르폴 보온제로 제작한(사진참조) 제품으로 처리해 주심에 만족아닌 만족을 하여야 하였으며 종전까지 민원인이 동절기엔 전기를 이용 열선을 감아 동파를 방지 했다 하니 전기열선은 이제 감지말라 이것이면 절대 동파가 안된다 단언하여 만약 이후 동절기에 계량기 파손이 있을시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청에 있음으로 이를 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시가 책임저야 한다는 말을 명시 했으며 이를 담당직원이 수락하였기 이후 일어나는 동절기 문제점은 민원인의 책임이 아님을 시의 답변에 대한 회신으로 명시합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수도과
  • 전화번호250-4961
  • 답변날짜2015-10-20 13:3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귀하께서 요청하신대로 신형 계량기보호통으로 교체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 댁의 계량기보호통은 1992년 택지개발당시에 매설한 것으로 그 일대 모두 같은 계량기보호통을 사용하고 있고, 춘천시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계량기보호통으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춘천시 행정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2~3년 전부터 계량기 보온재를 지급해드렸으며, 지급된 계량기 보온재에서 동파사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 것으로 계량기 동파시 모든 경비를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거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의 비용부담이므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250-49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