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 작성자변**
  • 등록일2015-08-05 16: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하수시설과

안녕하십니까?

날씨 더운데 시정을 돌보시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됨은 저희동네(세실로 192번길,후만로 등)에 노후 상 ,하수관 교체작업 및 정화조 비틀 작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올리는 글입니다.

오늘(15.8.5)본 사업으로 후평3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다해 참석했는데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함에 있에 정화조 페쇄작업은 주민 자부담으로 하라 하니 이는 정우에 어긋난다 사료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장에서 총무계장님께 아래 내용을 상신하라 했지만 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    래

이곳은 시에서 입 버릇 처럼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1991당시 택지조성을 하며 하수관로를 설치했다면서 왜?당시 입주자들에게 이런 고지를 하지 않아 각 가정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정화조를 수십여 만원씩 들여 설치 하도록 방치했으며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하지 않아도 되는 정화조 청소를 하느라 년간 수십만원씩 부담하게 하고도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그리 했기에 어쩔수 없고 당시 공무원 실수로 고지를 안해 그리된것이란 말만 거듭하니 이거야 말 닭잡아 먹고 오리발 형식이라 아니할수 없는 형극입니다.

단언 하건데 당시 공무원은 시의 관록을 먹고 일한 것이기에 이를 시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여기는 정화조가 필요없고 오수관으로 모든 오수 화장실 배수를 포함하여 연결하여도 되니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토록 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 당연히 주민들은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치하여 지금 까지 불 이익을 당하게 하였기에 이를 제대로 감독 못한 책임이 당연 춘천시에 있는데도 수십년이 지나 책임 질수 없단건 어불상설이고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직원은 관록을 받을뿐 직접적인 책임은 춘천시에 있으므로 춘천시는 십년 아니 백년이 지나도 춘천시임으로 시가 당연 책임을 저야 한다고 감히 말씁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업시행시 주민에게 단 한푼의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입장을 거꾸로 바꾼다면 만약 이곳에 당시 관로가 없는데 정화조를 주민들이 설치 하지 않고 모든 오수를 그냥 하수로 내보냈다면 수십년이 되었어도 이를 알고난 지금 싯점에서 주민에게 책임을 묻지 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라는 명목으로 집집마다 엄청난 벌과금을 내리실겁니다.

이렇게 입장차이가 다르다고 무조건 안된다는건 책임을 해피하고 공권남용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비록 정화조 페쇄조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정당하다면 수십만 아니 수백이 들어도 주민이 해야지요!

그러나 이건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시 시에서 엄무상 과실이기에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곳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주시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업을 앞두고 민원을 제기해 죄송합니다만 이하 모든걸 면밀히 검토하여 명명백백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끝으로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시장님을 비롯 직원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하수시설과
  • 전화번호250-4855
  • 답변날짜2015-08-13 16:27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하수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정화조 설치 및 관리에 불편을 겪은 바 노후하수관 교체시 기존 정화조폐쇄를 우리시에서 시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부당한 행정처리로 주민들께서 정화조 설치 및 관리로 불편을 겪으셨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 택지는 1991.12.31.일 조성이 완료된 후평2지구 택지지구로 조성당시 향후 우오수 분류 처리를 위해 사업구역내 우수관과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하였으나 당시 사업부지에서 춘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집관로 연결 전 신축가옥들은 부득히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후평3동 대우아파트 앞 택지개발지구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배수설비 연결시 기존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요청 건의는 2015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서 정화조 폐쇄비용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기 시행된 관내 우오수분류식화사업의 경우에도 정화조 폐쇄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기존 정화조 폐쇄 비용은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 시행하는 후평동 대우아파트 앞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하수시설과(250-485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