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소 쓰레기봉투 의무화추진

  • 작성자김**
  • 등록일2015-08-05 09: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춘천, 깨끗한 춘천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이 아닌 예전부터, 공지천이나 기타 야외활동 장소에 가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먹던 흔적을 치우지 않고 가는 비매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길을 가던 행인들 조차도 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탕수육, 짜장면(일회용용기사용업소), 피자, 치킨 등에서 포장되는 박스, 용기, 음식물, 뼈 등등이 있는데 이 것들은 물론 처리하지 않는 주문자에게도 문제가 있거니와 판매를 하는 업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같은 경우 짜장면을 시키면 그릇을 담을 수 잇는 비닐봉투를 동봉해서 배달해줍니다. 이 비닐봉투에 짜장면그릇을 넣으면 수거해가는 사람의 손에 국물이 묻지않고, 주변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업체에서는 이윤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감안하더라도 비닐봉투를 의무적으로 동봉하여 배달할 수 있게 의무화 추진을 바랍니다.

정말 담배꽁초나 펫트병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해가 되도 비교적 티가 안나니까요. 그런데 음식물(특히 퓨전탕수육)이 널부러져 있을 때는 치우는 데에 답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옮겨담아서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음식물 흘린 자리는 물청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배달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첨부하여 배달 의무화

  • 담당자청소행정과
  • 전화번호033-250-3127
  • 답변날짜2015-08-12 17:33

1.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종윤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4년에 우리 과에서 논의되었던 건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전국에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종량제봉투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종량제봉투 첨부하여 음식을 배달함으로 깨끗한 춘천시를 만드는데 협조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차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청소행정과(033-250-31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