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처리사업소의 잘못된 업무로 인한 피해구상권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15-07-28 23: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민원사업소
위치 : 약사동 42번길 내에 있는 약사동 76-26번지 앞 보안등
내용 :
현 보안등이 잘못된 업무처리로 철거된 상태입니다.
앞에 사는 젊은 주민으로써 만약에 어두운 길에서 강도 및 불미스런 일 그리고 어두워서 발목 등을 부상 당한 주민 및 시민이 생겼을 때에는 위와 같은 행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철거를 한 생활민원처리사업소가 대상인지, 철거를 부탁한 주민이 잘못인지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 보안등을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약사동 만들기 운동본부 일동-
보안등 원상복구에 대한 회신
- 담당자생활민원사업소
- 전화번호033-245-5157
- 답변날짜2015-07-30 11:32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생활민원사업소 소장 김종호 입니다.
2. 귀 운동본부에서 요구하신 보안등 원상복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 해당 주민 센터에서 철거요청이 들어와 철거를
시행함에 따라 불편하신 일들이 발생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귀 본부가 요구하신 사항을 해당 주민 센터와 협의하여 2015.7.29.오전에
보안등을 원상복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생활민원사
업 소(☏033-245-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 본부에 무궁한 발전
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