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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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18.9.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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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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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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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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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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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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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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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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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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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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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더 알아보기
담당부서 : 생활교통과
전화번호 : 033-250-4271
최종수정일 :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