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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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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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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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춘천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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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3. 3. 11. ~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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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춘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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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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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춘천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1,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춘천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1,8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위로금 춘천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10 ~ 30만원
(4주~8주 이상)
※ 단, 4주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0만원 지급자전거사고
벌금춘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1사고당
2,0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비용 춘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1사고당
200만원 한도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춘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름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자전거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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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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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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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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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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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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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사(컨소시엄): KB손해보험(대표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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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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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505-13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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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18997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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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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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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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 춘천시 레저형 자전거도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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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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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3. 3. 11. ~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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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춘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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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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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대 인 1인당 1천만원 /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10만원 대 물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30만원 / 1사고당 50만원 한도 없음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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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레저형 자전거도로(L=99.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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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간: 소양2교 ~ 102보충대 /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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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간: 상중도 ~ 하중도 /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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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2교 ~ 우두교 ~ 우두산 ~ 맥국교 ~ 워나리교 ~ 윗샘밭교 / 9km
소양2교 ~ 소양1교 ~ 우두교 ~ 맥국교 ~ 동면솔밭 ~ 윗샘밭교 / 8km -
소양2교 ~ 평화공원 ~ 공지천교 ~ MBC방송국 ~ 구)중도선착장 ~ 수상협회
~ 하늘자전거길 ~ 의암댐 / 11km -
제5구간 : 공지천교 ~ 태백교(양안) /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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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구간 : 강촌교 ~ 방곡교, 창촌중학교 ~ 구곡폭포 주차장 / 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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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주 자전거길: 경강대교~춘성대교(양안)~강촌교(양안)~의암댐~신매대교~서상대교 / 41.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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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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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관리하는 레저형 자전거도로의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춘천시를 대신하여 계약된 보험사가 상기 보장내용 한도 내에서 배상(단, 구내치료비는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외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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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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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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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사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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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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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505-13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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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18997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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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전거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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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전거 보험(2022. 3. 11.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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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전거 보험(2021. 3. 11. ~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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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전거 보험(2019. 3. 11.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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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전거 보험(2018. 3. 11. ~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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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교통과
전화번호 : 033-250-3643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