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소양동 소양동주민센터 2023-01-10 52
○ 지원대상: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 (매월 20일)
○ 소득기준: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기간: 2023. 1.~2023. 12.
* 신청서류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