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3-04-10 25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안내
구 분 |
납부방법 |
비 고 |
변경전 |
○ 수입증지 ○ 은행에서 현금납부 |
2013.4.30일까지 정비 |
변경후 |
〇 은행에서 현금납부 〇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〇 일부무인발급기에서의 현금납부 |
2013.5.1부터 시행 (수입증지 폐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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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