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화조 폐쇄신고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3-04-09 218

관내 분류식 하수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설치가 완료된 건물의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적합하게 정화조를 폐쇄하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공사완료 후 시민의 이해 부족등으로 인하여 미폐쇄된 정화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정상적인 폐쇄 및 폐쇄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상되어 붙임과 같이 정화조 폐쇄 안내문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