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양동 소양동 2013-03-13 221
춘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3. 24까지 춘천시청 인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3. 15 ~ 2013. 3. 24(10일간)
○ 춘천시청 인사과 ☎ 033-250-3667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