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확대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2-11-06 420
201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됩니다.
(수도요금은 건물주 명의로 청구되나 기초수급자가 세입자로 있어도 사용하는수용가 계량기별로 감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감면확대대상 : 기존 의료1종자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2. 감면내용 : 매월 물 사용량의 최대 10㎥까지 요금감면(월 3.400원)
3. 감면확대시기 : 2013년 1월분 고지서부터 2종의료보호 대상자까지 감면
⇒ 2종은 2012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2013년 1월요금 감면 가능
※ 경영지원과 홍보 :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 홍보 중이며, 2012년 4분기 춘천시보 홍보 예정임
※ 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 : 245-5549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