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2-10-24 36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으로 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24. - 2012.11.14.(14일 이상)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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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