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럼지구 지정 해제 고시 알림(느치골)
소양동 소양동 2013-02-21 281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추진한 (느치골 자연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소가 해제되었기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구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느치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 고시일자 : 2013. 2. 21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