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3-22 52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소득요건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1인가구: 3,482,964원 / 4인가구: 8,248,467원)
※ 중복지원 불가(유사 주택개조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 중위소득50%이하, 장애등급 높거나 중복, 고령자 등
□ (지원내용) 주택 내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 설치 예시: 출입로(문턱제거, 문폭 확대, 손잡이 교체), 바닥(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설치),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지센서등, 현관밖 볼 수있는 비디오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조명, 욕 실 개선, 재래식화장실 개조 등
□ (지원방법) 가구당 380만원 한도내 공사(현금지원 불가)
□ (신청안내)
- (기간) 2024. 3. 25.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033-245-5447) 또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198)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