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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3-22 52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소득요건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

 

 - 자가/임차가구(임차가구는 수선 후 4년이상 임대동의시 가능)

 

 ※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1인가구: 3,482,964원 / 4인가구: 8,248,467)

 

※ 중복지원 불가(유사 주택개조 지원받고 3년 미경과)

 

※ 우선대상중위소득50%이하장애등급 높거나 중복고령자 등

 

 

□ (지원내용주택 내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 설치 예시출입로(문턱제거문폭 확대손잡이 교체), 바닥(문턱 제거미끄럼방지 설치), 비상연락장치동작감지센서등현관밖 볼 수있는 비디오폰시각경보기좌식 싱크대조명욕    실 개선재래식화장실 개조 등

  

□ (지원방법가구당 380만원 한도내 공사(현금지원 불가)


□ (신청안내)

 

- (기간) 2024. 3. 25.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033-245-5447)   또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198)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