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통근택시 신청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02-02 274


통근택시 이용안내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시각에 자택시내 주요 정류장을 택시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통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① 이용조건


공 통

춘천시민(춘천시 관내 소재 사업체 근로자)

자동차 미소유자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

출근

퇴근

1) 버스 미운행(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2)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 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른 경우 또는 근무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

1) 버스 미운행(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2)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 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로만 통근택시 이용 가능)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


② 이용절차


신청서 접수

 

대상검토

 

체크카드 발급

 

택시 이용

춘천시청 교통과

(033-250-4740)

담당자 조건확인

(7일 이내)

약 7일 소요

자부담 제외 익월 말 환급


※ 구비서류이용신청서주민등록초본, 4대보험가입확인서재직증명서(2주일이내발급혹은 근로계약서(근무일시 명시)

③ 유의사항

○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 편성이용 인원 확정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하차 장소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탑승

○ 반드시 통근택시 전용체크카드(신한)로 택시요금 전액결제

월별 택시요금 결제 총액 중자부담(1,000/건당제외금액 익월 환급

○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시17시 이전까지 033)253-2858(개인택시지부)
연락 필수

※ 17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033)913-8282(스마일 콜센터)로 연락

※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사전통보없이 미탑승시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통근택시 6개월 이용정지




붙임  신청서 1부.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