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통근택시 신청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02-02 136
통근택시 이용안내문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시각에 자택↔시내 주요 정류장을 택시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통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
① 이용조건
공 통 | |
- 춘천시민(춘천시 관내 소재 사업체 근로자) - 자동차 미소유자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 | |
출근 | 퇴근 |
1) 버스 미운행(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2)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 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른 경우 또는 근무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 | 1) 버스 미운행(자택 또는 근무지에서
2)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 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로만 통근택시 이용 가능)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 |
② 이용절차
신청서 접수 |
| 대상검토 |
| 체크카드 발급 |
| 택시 이용 |
춘천시청 교통과 (033-250-4740) | | 담당자 조건확인 (7일 이내) | | 약 7일 소요 | | 자부담 제외 익월 말 환급 |
※ 구비서류: 이용신청서,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2주일이내발급) 혹은 근로계약서(근무일시 명시)
③ 유의사항
○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 편성, 이용 인원 확정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승‧하차 장소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정된 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탑승
○ 반드시 통근택시 *전용체크카드(신한)로 택시요금 전액결제
- 월별 택시요금 결제 총액 중, 자부담(1,000원/건당) 제외금액 익월 환급
○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시, 17시 이전까지 ☎033)253-2858(개인택시지부)로
연락 필수
※ 17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033)913-8282(스마일 콜센터)로 연락
※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사전통보없이 미탑승시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통근택시 6개월 이용정지
붙임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