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확대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4-02-28 75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확대 안내>

 지원대상

구분

2023

2024

노인가구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1)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좌동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1) 노인 1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2) 노인 2  2인가구 기준과 동일

좌동

장애인가구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외대상

자동으로 119신고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가능


취약가구주민등록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033-245-5283) 또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 033-255-8866) 방문 신청

  ※ 신청자본인 및 친족이해관계인(이웃요양보호사 등)

 신청기간: 수시신청(하반기 설치 예정)

 사업내용: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댁내에 장비 설치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