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12-06 185
-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 (1인가구 : 최대 623,368원)
- 의료급여: 진료비 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등
- 주거급여: 월세 등 주거비 일정 금액 지원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선정방법: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 (사위, 며느리 포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업 안내
급여종류
- 치석제거: 만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문의 : 033-245-5284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