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문 게시
신북읍 신북읍 2023-06-21 67
1. 산림과-475(2023. 6. 21.)호와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춘천시 사북면 고성1리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변경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2. 소나무류의 이동 및 벌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제출기관 및 부서 |
소나무반출 금지구역 내 | 건축,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전용 등 인허가 추진 시 | 붙임 4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산림관련 기술자 작성 필요) | - 산림과 - 민원담당관 - 해당읍면 (건축, 토목) |
포지, 분, 논밭과수원 건물 담장 안 토지 주택지(지목 대지) 위 대상지 소나무 이동 시 | 붙임 5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 -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임업연구실 | |
소나무반출 금지구역 외 | 소나무류 이동 시 | 붙임 6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 - 산림과 |
※ 소나무류 :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3. 위 사항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250-4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