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문 게시

신북읍 신북읍 2023-06-21 67

1. 산림과-475(2023. 6. 21.)호와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춘천시 사북면 고성1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변경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2. 소나무류의 이동 및 벌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행정사항

제출서류

제출기관 및 부서

소나무반출

금지구역 내

건축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전용 등 인허가 추진 시

붙임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산림관련 기술자 작성 필요)

산림과

민원담당관

해당읍면

(건축토목)

포지논밭과수원

건물 담장 안 토지

주택지(지목 대지)

위 대상지 소나무 이동 시

붙임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임업연구실

소나무반출

금지구역 외

소나무류 이동 시

붙임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산림과


※ 소나무류 소나무잣나무해송섬잣나무

 

3. 위 사항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250-4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