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대상자 모집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7-09 39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를 파견하고,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방문교육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 시 : 연중 상시모집
장 소 : 춘천시 관내 다문화가정
자격 및 내용
구분 |
대상자 자격기준 |
서비스 기간 |
서비스내용 |
한국어 교육 |
*입국5년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1996.1.1이후)로서 원거리, 임신, 출산 등으로 집합한국어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 |
* 1회 10개월 원칙 |
* 대상자 수준별 학습 |
부모교육 |
* 만12세이하의 자녀가있는 이민자 * 임신중인 이민자 원거리 및 취약계층 우선 |
* 1회 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최대15개월) 1) 임신/신생아 (임신중~12개월이내) 2) 유아기(12개월~48개월이하) 3) 아동기(48개월~만12세이하) |
* 부모성장, 자녀관계증진, 영양 및 건강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입학준비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자녀생활 |
* 만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학습지선생님 아님 |
* 1회 10개월 원칙 (소득수준별 개인부담금) |
* 인지영역(독서,숙제지도,발표토론) * 정서사회영역 * 문화역량강화영역 * 생활습관, 진로지도등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대상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 방문교육, 센터 집합교육 동시 서비스 불가
- 한국어교육서비스와 가족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수혜 불가
서비스 이용료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 무료
- 자녀생활서비스 : 소득기준별 자기부담금 적용(관한 주민자치센터 신청)
문의 및 주소 : 교육팀 팀장 김혜영 033)251-8014
주소) 춘천시 공지로 305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amunhwa.cc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