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신북읍 신북읍 2015-07-08 422
1. 깨끗하고 청결한 춘천의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춘천시 청소행정과로 2015. 07. 27(월)일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07. 07. ~ 2015. 07. 27.(20일간)
다.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붙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