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3-05-17 67
2023년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1. 선발인원 : 100명 (춘천시 19명)
※ 선정기준 연령 중증장애인 비율 고려, 시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연령, 장애, 자산 등 조건 부합자에 한해 선발)
2. 접수기간 : 2023. 5. 24. 09:00 (수) ~ 2023. 5. 31. 18:00 (수)
3. 지원 대상자 발표: 2023.7월.(개별 문자 안내 및 통지서 발송)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5. 신청자격 :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2023.5.9.) 현재 강원도 거주 1년 이상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1988.05.05. 이후 ~ 2008.05.04.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
6. 지원내용
◦사 업 명 :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금 매월 15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매칭 지원
◦주요 약정 조건
금융교육 | + | 강원도 거주 | + | 약정액 납입 |
총3회 (연1회) | 연속거주기간에 한함 | 총 납입회차에 따라 지원 |
| <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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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④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⑥ 가구원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동 지침 16페이지 가구원 범위 적용) ※ 형제․자매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