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3-17 435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북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지체·뇌병변 1~4급 장애인,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급품목

 

지체·뇌병변 장애 (1~2)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1~2)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목욕의자(1~4급)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4급, 근육병증 등)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근육병증 등)

- 머그컵, 유리컵, 받침접시(근육병증 등)

- 접시 및 그릇(근육병증 등)

- 음식보호대(근육병증 등)

- 기립훈련기(근육병증 등)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교부제한

201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2015.03.20() ~ 2015.04.07()

문 의 처 : 033-245-5283 (장애인복지 담당자)

 

※ 장애인보조기구지원품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