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3-17 435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북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지체·뇌병변 1~4급 장애인,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지급품목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1~2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목욕의자(1~4급)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4급, 근육병증 등)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근육병증 등) - 머그컵, 유리컵, 받침접시(근육병증 등) - 접시 및 그릇(근육병증 등) - 음식보호대(근육병증 등) - 기립훈련기(근육병증 등)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교부제한
201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2015.03.20(금) ~ 2015.04.07(화)
□ 문 의 처 : 033-245-5283 (장애인복지 담당자)
※ 장애인보조기구지원품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