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야생동물관련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5-03-11 396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등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산림청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임업인 등은 제외

접수기간 : 2015.3.11.~3.25.

제출서류   1.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2.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설치 비용 및 산출내역서

                  5. 임산물의 본인 소유 증빙서류.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