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관련 피해예방사업 지원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5-03-11 396
○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산림청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임업인 등은 제외
○ 접수기간 : 2015.3.11.~3.25.
○ 제출서류 1.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2.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설치 비용 및 산출내역서
5. 임산물의 본인 소유 증빙서류.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