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2-17 452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사업 안내
○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3.9.(월) ~ 3.13.(금) * 주거현물급여사업만 신청
○ 접수장소 : 신북읍사무소
○ 사업기간 : 2015. 3 ~ 6월
2. 지원대상
○ 주거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자가 가구 및 전체무료임차가구
※ 지원 제외 : 3년 이내 지원(타 부처사업 포함)을 받은 자가 가구
※ 하반기부터 주택 전체무료임차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년에 1회
지원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
3. 우선순위
○ 1순위 - 전체무료임차가구, 2순위 - 자가 가구
※ 신청물량이 많은 경우, 순위별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우선 선정
4.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2,200천원(*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5. 집수리 범위
○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
6. 시행방법
○ 춘천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시행
※ 문의처 : 신북읍사무소(☏ 245-5284)및 시청 건축과(☏ 250-4198, 4199)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