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급여지원 신청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2-11 467

1.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내용 :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인당 250,000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5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15년 3월 1일 이후 한부모가정 책정 시 또는 기 수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3일(금)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퇴계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입학증명서류, 세대주(학부모) 통장사본
 ○ 지원방법 : 3월 개학이전, 입학여부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 계좌에 입금
 ○ 기타문의 :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245-5283)

 

2.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입학금) 지원
 ○ 지원내용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입학금) 지원 (1인당 1,500천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대학신입생 자녀 (장학금 수혜여부 무관)
                  ※ 15년 3월 1일 이후 한부모가정 책정 시 또는 기 수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3일(금)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퇴계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입학금 납부영수증, 세대주(학부모) 통장사본
                  ※ 2015년도 입학생이라도 기 수혜자는 제외
                  ※ 입학확정 통보를 받고 실제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3월 중, 입학여부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 계좌에 입금
 ○ 기타문의 :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245-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